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정을 연기했다. 

한진그룹에서 실질적 총수인 ‘동일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지정날짜가 뒤로 밀렸다. 
 
공정위 "한진그룹에서 다음 총수 놓고 내부 합의 안돼 신청 미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날짜를 15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진그룹이 8일까지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공정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날짜를 미루게 됐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개별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결정한다. 동일인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포괄하는 인사로 그룹의 실질적 총수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개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제시한 인사의 직·간접적 지분율과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동일인을 결정한다. 

이번에도 개별 기업집단에 동일인 지정을 위한 소속회사 개요와 특수관계인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다음 동일인을 놓고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15일 전까지 동일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직권으로 결정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