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을 거듭 강하게 반대했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수사의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무일 “수사 개시와 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보호 가능"

문무일 검찰총장.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 통제를 두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뒤 4일 해외출장에서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공론의 마당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의 우려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직접 나갈 것인지’를 묻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하겠다”고 대답했다.

문 총장은 4일 귀국할 때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