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으로 이송되던 80대 노인이 이송차량에 하루 동안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라북도 진안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89세 A씨가 3일 오후 1시 전주의 B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승합차에 하루 동안 방치돼 숨졌다.
 
요양병원 차량에 80대 노인이 하루 방치돼 숨져, 병원 과실 인정

▲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라북도 진안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던 89세 A씨가 3일 오후 1시 전주의 B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승합차에 하루동안 방치돼 숨졌다. <연합뉴스>


A씨가 있던 요양원에서 파업이 발생하면서 A씨를 포함한 33명의 환자는 B요양병원으로 옮겨지게 됐다.

하지만 B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32명이었고 B병원 관계자들은 뒤늦게 A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B병원은 4일 오후 1시50분 승합차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지만 A씨는 결국 숨졌다.

B병원은 많은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A씨가 없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B병원 관계자는 “많은 환자를 한 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병원 과실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