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무적 절차를 다듬으면서 빅데이터 분석시장의 개화가 임박했다. 

NICE평가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능력을 지닌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산업 육성 의지에 NICE평가정보 수혜 커져

▲ 심의영 NICE평가정보 대표.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이 본격화하면 신용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져 데이터 수집과 가공,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NICE평가정보가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홍식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NICE평가정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의 진행으로 빅데이터산업이 확대됐을 때 가장 확실한 수혜기업"이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관심을 기울이는 금융혁신 분야 가운데 하나다.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신용정보 기업들이 금융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분야뿐 아니라 헬스케어와 유통, 자동차 등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 분야에서도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신용정보기업들은 민간부문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빅데이터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신용정보 기업인 익스페리안(Experian)은 매출의 24%를 빅데이터에서 내고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사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NICE평가정보가 금융 빅데이터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NICE평가정보는 30여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능력을 키워왔던 터라 신뢰도와 분석능력 측면에서 업계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윤창민 연구원은 "NICE평가정보는 개인 신용평가업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처리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마이데이터산업에 처음 진입하는 핀테크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바라봤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마이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이며 NICE평가정보를 비롯한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마이데이터산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빅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모두 접수돼 있다.

지금은 정치권의 갈등으로 빅데이터경제 3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하면 입법화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선제적으로 마이데이터 실무에 착수한 것은 빅데이터경제 3법이 통과됐을 때 바로 마이데이터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미리 대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실무진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데이터산업을 바꾸어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