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높일 전담조직과 인원 보강”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전담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5월부터는 산업부 안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조직과 인원을 보강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실효적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법 개정 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매장을 공유해 청년과 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야간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허용하는 안건 등 5건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통신케이블로 LED조명에 전원과 통신을 동시에 전송하는 스마트 LED조명 시스템과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판매 등 2건에 임시허가를 내주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전문위원회의 안건 검토결과와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