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처음으로 지주회사 CJ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다.

CJ그룹이 3세 경영권 승계작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장남 이선호 CJ 지분 2.8% 확보, 경영권 승계 본격화하나

▲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CJ그룹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부문을 분할해 지주사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그동안 이선호 부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핵심 계열사로 꼽혔다. 이선호 부장이 CJ올리브네트웍스 주요 대주주이기 때문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가 지분 55.01%를 보유하고 있고 이선호 부장이 17.97%, 이재현 회장 장녀인 이경후 CJENM 상무가 6.91%,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이사가 14.83% 등 CJ그룹 오너일가가 지분 44.07%를 들고 있다.

CJ그룹은 CJ올리브네트웍스를 IT사업 45%, 올리브영 55%로 분할해 IT부문을 CJ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의 주식교환 비율은 1대 0.5444487이며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주가 아닌 자사주를 배분한다.

이선호 부장은 CJ 지분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번 분할과 주식교환을 마무리하게 되면 지분 2.8%를 확보하게 된다. 이재현 회장은 CJ 지분 42.07%를 보유하고 있다.

CJ가 2018년 12월 신형우선주를 주식배당하기로 결정한 것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신형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지배구조를 개편하거나 오너 2세의 지배력을 확대하려면 장내 보통주를 매입하거나 지분 상속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든다. 하지만 우선주는 대부분 보통주와 비교해 20~70%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의결권 또는 지분 확대를 원하는 오너 2세가 비싼 보통주 대신 저가의 우선주를 대량으로 매입해 신형우선주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경영권 지분을 높이거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CJ가 발행하는 신형우선주는 이익배당 부분에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를 우선배당하며 주주총회에서 우선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면 의결권이 부여된다. 또 발행 뒤 10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어 있다.

CJ 신형우선주 422만6513주는 5월 시장에 상장된다.

CJ그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선호 부장이 CJ 지분 2.8% 확보해도 경영권 승계를 논하기에는 미미한 지분”이라며 “신형우선주도 10년 뒤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만큼 경영경 승계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