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형배(왼쪽에서 첫번째) 이미선(왼쪽에서 네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마쳤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침 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을 수여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곳임을 강조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 분권 등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재판관도 “처음 지명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것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