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객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해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KB증권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고객 돈 횡령 관련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KB증권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은 이미 퇴직했지만 면직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고 담당 임원과 부서장은 각각 ‘주의’와 ‘견책’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KB증권은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고객계좌에 있던 투자금 3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모두 25개로 장기 거래가 없던 휴면계좌였다.

KB증권은 고객 돈을 횡령한 직원을 면직처리하고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줬다.

금감원은 고객계좌에서 돈을 빼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전산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