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도전이 이번에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결과 조치안과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금융위, 한국투자증권 제재와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결론 못내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결과 조치안과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건과 관련해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2017년 7월 초대형 투자금융회사로 선정되자마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절차가 계속 늦어지자 2018년 1월에 신청을 자진해 철회했다. 그 뒤 지난해 12월 다시 인가 신청을 내고 현재 금융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단기금융업은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중개 등을 하는 업무로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 아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기금융업은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핵심업무로 꼽힌다. 증권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있다.

한국투자증권 조치안을 놓고는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