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의 조사결과 발표내용이 일부 정정됐다.

19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의 염화비닐 실제 배출량 측정치는 애초 발표된 배출허용 기준의 173배가 아닌 15.3배로 확인됐다.
 
환경부 "LG화학 오염물질 배출은 기준 173배 초과 아닌 15배"

▲ LG화학 여수공장. < LG화학 >


화치공장에서 측정된 염화비닐 배출량은 459.7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인 30PPM을 15.3배 초과한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19일 “수치에 착오가 있었다”고 바로잡았다.

실제 배출량의 173분의 1로 축소·허위 기재한 것을 ‘기준치의 173배 초과’로 실무진이 잘못 기재했다는 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기준치 이상의 배출, 측정량 조작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변함없다”며 “5월까지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대기오염물질 감시·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