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잠재적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점 검사한다. 

금감원은 8일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금융과 발행어음 중점 검사

▲ 금감원은 8일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채무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금융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발행어음업무 등 새로 시작하는 업무의 리스크관리 체계, 부동산신탁회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중개부문의 실적 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고수익 분야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또 초대형 IB(투자금융)의 신규업무에 따른 신용위험 리스크 확대, 대형 증권사 간 합병에 따른 운영 리스크 증가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중점검사 대상에 올렸다.

파생결합증권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절성,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의 취약부문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적시성 있는 검사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대형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대주주와 계열사가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등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놓고 검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 지위와 외부 감시 부족으로 내부통제에 소홀할 소지가 많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종합검사는 소비자 보호 수준과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곳 안팎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