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숨지면서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더욱 거세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 승계가 최대 쟁점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양호 한진칼 지분 상속세만 1600억, 오너경영 위협 받을 수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어떻게 승계하느냐에 따라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조 회장이 사망한 뒤 한진그룹의 최대 과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라며 “한진그룹 지배구조와 한진그룹 핵심 계열사 주가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 회장은 한진칼 지분을 17.8% 보유해 한진그룹 전체 계열사에 지배력을 행사해왔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지분 30.0%와 진에어 지분 60%, 칼호텔네트워크 지분 100%, 한진 지분 22.2%, 정석기업 지분 48.3%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을 자녀인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에게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오너 일가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KB증권은 4월8일 한진칼의 장중 주가 3만800원을 적용해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지분가치가 325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세율 50%를 단순 적용한다면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세는 1625억 원이다. 

강 연구원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한진칼의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기대 한진칼 지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만일 상속세 납부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너 일가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 연구원은 바라봤다. 

강 연구원은 “한진칼의 2대주주인 그레이스홀딩스(KCGI)가 한진칼 지분을 계속 취득하고 있다”며 “조 회장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KCGI가 한진칼 경영에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 회장 지분의 상속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KCGI의 한진칼을 향한 영향력은 더욱 빠르게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송 연구원은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조 회장 지분의 절반을 상속세로 낸다면 한진칼의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조 회장이 사망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떠오르면서 한진그룹 계열사의 주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회장의 지분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의 한진칼 지분은 20.03%가 된다. KCGI와 국민연금공단의 합산 지분율이 20.81%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송 연구원은 “한진칼과 한진이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보였던 지난 번 주주총회에서 원만하게 회사 측의 안건이 통과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잠재적 우호주주가 일정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경영권을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여론의 공격에 지쳐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상속을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 주주와 ‘빅딜’을 통해 오너 일가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