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서는 물적분할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4일 사내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물적분할은 산업은행과 계약조건이고 기업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첫 단추"라며 "합작법인 설립은 두 회사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는 구조라 기업결합 승인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위한 최선의 방안"

▲   3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가 근로조건 변화와 자산 및 부채 배분 문제 등을 이유로 물적분할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이에 해명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합작법인에 산업은행이 참여함으로써 대외 신뢰를 높이는 부가적 효과도 얻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가능성은 기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자율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책임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각자 자리에서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니 근본적으로 중복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물적분할,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으로 물적분할과 관계된 Q&A(질문과 답변)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다음은 이날 게재된 문답이다.

- <자산 배분> 자산은 중간지주사(존속회사)로 이전하고 부채는 현대중공업(신설회사)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

"자산과 부채는 상법 및 세법의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 목적에 맞게 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는 현대중공업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는 중간지주사에 나누어야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할 뿐더러 분할 이후에도 중간지주사는 현대중공업에 배정된 부채를 연대변제할 책임이 있다."

- <사내 유보금> 분할 이후 현대중공업은 충분한 사내유보금을 쌓지 못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분할 이후에도 현대중공업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되며 영업이익을 실현하면 추가적으로 사내 유보금을 적립해 갈 수 있다. 향후 적립된 사내유보금은 현대중공업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종업원 처우, 복지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된다."

- <주가 하락> 우리사주를 지닌 직원들이 많은데 중간지주사 설립 후에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 유통 주식의 수가 늘어나 주가가 일시적으로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 승인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면 사업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영 공시> (신설 사업회사가) 비상장회사가 되면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가 주요 경영사항을 공개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경영할 수 있지 않나?

"지주회사의 '주요 자회사'는 상장, 비상장을 떠나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할 전과 동일하게 분기 및 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향후 기업공개를 추진하게 되면 분할 전과 동일한 수준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한 만큼 신설회사 정관에 상장회사에 준하는 지배구조 설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즉 사업이사를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내부거래 위원회를 운영해 회사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관리감독한다. 향후 흑자 전환 등으로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시장 및 예상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상장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