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씨가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SK 창업주 손자, 고농축 액상 대마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돼

▲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연합뉴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아 서류심사만으로 진행됐다. 최씨는 2일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이후 경찰에 "반성하는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씨로부터 15차례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역시 마약 전과가 있으며 상당한 재력가의 후손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초를 3차례 구매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700만 원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최태원 회장과는 5촌 조카와 당숙 사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까지 SK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대마 구입 혐의는 이씨가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최씨가 대마 구매자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꾼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에게 건네 각종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도 같은 종류의 액상 대마를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