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퇴직금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조 회장의 퇴직금과 감사위원회 구성원 등과 관련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대한항공에 이사회에 보냈다.
 
경제개혁연대 "조양호 대한항공 600억 퇴직금은 주주가치 훼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나며 받는 퇴직금 규모는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조 회장의 퇴직금을 박탈하거나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사례가 될 것이며 이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금 대한항공 경영에서 물러난다면 39년치의 임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한항공의 규정에 따르면 조 회장이 받게 될 임원 퇴직금은 최소 610억 원 이상이라고 경제개혁연대는 추산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변경해 회장이 1년 재직하면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조 회장은 1980년 대한항공 임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회장은 2018년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 한진그룹의 5개 상장사에서 107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한진그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조 회장의 2018년 보수가 2017년보다 40억 원 이상 늘어난 것은 (조 회장이) 회사를 사유물쯤으로 여기며 주주와 시장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한항공 이사회 구성도 하자가 있다고 봤다.

대한항공의 김동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 담당 교수인 만큼 회계, 재무 전문가로 여기기 힘들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 및 상법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며 “김 이사는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볼 만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데 대한항공이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고 스스로 공시한 것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