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주주권은 기업의 중대 위법에만 행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왼쪽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기업경영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날 때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덕에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고 주주를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바라봤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국민연금이 일조했지만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서 지분 11.56%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했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주총회 전날인 26일 반대 의견을 밝혀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연기금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 등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 보상 등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밀 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는 위원 위촉 전에 이해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윤리서약서도 받기로 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고 사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언론에 발표를 자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