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왼쪽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날 때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여전히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덕에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고 주주를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바라봤다.
기금운용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에 국민연금이 일조했지만 주도한 것은 아니다”며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서 지분 11.56%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했고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실패는 사회 전반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일환으로 대한항공 주주총회 전날인 26일 반대 의견을 밝혀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가 연기금이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2018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위원 공적 책임강화방안 등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 보상 등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위원이 비밀 유지 의무 등 직무윤리를 위반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는 위원 위촉 전에 이해상충 여부 및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윤리서약서도 받기로 했다.
박 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고 사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언론에 발표를 자제하는 등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