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통과됐다.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은 29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한진칼 주총에서 석태수 연임 통과, 국민연금 정관 변경안은 부결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


이번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주인기, 신성환, 주순식) △사내이사 선임의 건(석태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사장의 연임안은 통과됐다.

석 사장의 연임안 찬성표는 전체 의결권의 65.46%, 반대표는 34.54%였다. 

국민연금의 정관 변경안은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이날 주주총회에 ‘이사가 이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사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의 찬성표는 전체 의결권의 48.66%, 반대표는 49.29% 기권표는 2.04% 였다.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을 제외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모두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