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대한항공 조양호 이사 연임 반대 결정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날 회의에는 수탁자전문위원 10명이 전원 참석했다. 조 회장의 연임 안건을 두고 반대 6표, 찬성 4표가 나와 과반수를 얻은 반대로 결정됐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6명의 위원들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파악됐다.

조 회장의 재선임에 찬성하는 위원들도 법원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 274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주요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도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사익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으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도 조 회장의 연임 반대를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