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시장에서 편법증여가 늘어나고 있어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늘어나 편법증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부동산 편법증여 늘어나고 있어 세무조사 필요”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8년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1863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며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2017년(8만9312건) 보다 2만 건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서울 주택 증여건수는 2만4765건으로 2017년 보인 1만4860건을 넘어섰다”며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공시지가 현실화 등 후속대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증여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4만6337건으로 2016년보다 17.2%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인 사례가 55.8%(8만1713건)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수증인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행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수증인이 10세 미만인 사례가 3243건으로 2016년 보다 48.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17년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에 따른 세금추징액은 5102억 원으로 전년 대비(4528억 원) 12.7% 증가했다"며 "최근 부동산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등을 향한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통한 편법 증여는 성실히 납세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회 전반의 성실납세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