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들이 40만~120만 원가량의 보상지원금을 받는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통신장애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지원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KT, 통신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0만~120만 원 보상 확정

▲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일대 상인들,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보상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실>


보상지원금은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뉜다. 서비스 장애복구까지 1~2일이 걸린 소상공인에게는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지원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와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안에서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의 장애로 피해를 본 이들이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 해 매출이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도매업이나 소매업 가운데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한 해 매출 50억 원 이하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KT에 따르면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지역의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 

KT는 이르면 5월 안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5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