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사학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벌인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총장이 한겨레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지대 전 총장 김문기, '사학비리 보도' 한겨레 상대 소송에서 패배

▲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김 전 총장은 한겨레가 2016년 7월 보도한 ‘사학 비리의 끝은 1조 원대 부동산 왕국’이라는 기사가 허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김 전 총장이 사학비리로 축재한 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고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한 지 1년도 안 돼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됐다고 보도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고 공익 목적을 지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