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성물산 압수수색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로비.


삼성바이오로직스 업무에 관여한 삼성물산 일부 임직원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한 모회사다.

검찰은 2018년 12월13일부터 며칠 동안 인천 연수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기간 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성물산, 관련 기업의 회계감사나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등 4개 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검찰이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날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2015년에 바꾼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