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GS리테일의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반대의견을 낼 것을 권고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GS리테일의 사외이사 선임안건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반대의견을 낼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GS리테일 사외이사 선임안 반대 권고

▲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GS리테일은 3월15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새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하 후보자는 과거 부산지검 부장검사와 GS건설 부사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에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하 후보자가 2006년부터 2016년 3월까지 분석기업(GS건설)의 부사장 등의 재직경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S리테일의 사외이사 후보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으로 기업총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비상임이사, 5년 이내에 해당회사 등 상근 임직원 등 비상임이사였던 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