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포함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3억3천만 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할 때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에이항공에 과징금 3억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관한 조치 미흡(6억 원),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과 관련해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정비사 2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제주항공은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하려 한 정비사에 관한 관리 소홀로 과징금 2억 1천만 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에 관한 과징금 12억 원으로 모두 14억1천 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행정처분심삼위는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4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를 향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분해 규칙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