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권오갑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지금이 재편 적기"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위한 본계약을 맺었다.

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등이 참석해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1월31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맺은 기본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가칭)을 설립하고 산업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한 뒤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나와 권오갑 부회장 모두 조선산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우리 조선업도 일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갑 부회장은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반 세기 전에 정주영 명예회장이 허허벌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조선업을 개척했던 순간이 떠올랐다”며 “생존을 위해 우리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양사체제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불안 등을 놓고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면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의 실사 실시 △중대하고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 한 거래 완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기업결합 승인 이전까지는 두 회사의 독자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이날 계약식에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고용안정 및 협력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 등 상생방안을 담은 공동발표문도 내놨다. 

공동발표문에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경영체제 유지, 대우조선해양 근로자의 고용안정 약속,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및 부품업체 거래선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