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상장된 7개 계열사에 주주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신세계그룹은 5일부터 신세계, 이마트 주주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제를 시행했다. 
 
신세계그룹, 상장 계열사 주총에 전자투표제 도입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10일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는 14일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계열사는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 광주신세계 등이다.

신세계건설은 3일부터 12일까지, 신세계푸드·신세계I&C는 4일부터 13일까지, 신세계인터내셔날은 8일부터 17일까지, 광주신세계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들의 전자투표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 정족수에 산입한다. 

주주들은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주 친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