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세 번째 맡은 관록을 앞세워 노동현안 등에 적극적 목소리를 낼까?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내세운 공약 가운데 노동현안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3선 관록으로 노동현안에 목소리 키우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전반적 업무를 넘겨받으며 파악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노동현안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노동현안과 관련된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부정책 기조와는 대립각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어서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김 회장이 당선된 배경에는 정부에 과감히 할 말을 하는 김 회장의 업무 스타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 김 회장의 어깨가 더 무겁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김 회장은 앞으로 정부와 중소기업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중간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먼저 김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기중앙회 회장은 무보수에 임기가 4년인 명예직이지만 정부행사에서 부총리급 의전을 받고 정회원인 578개 중기중앙회 내 개별 조합을 향한 감사권을 지니고 있는 등 영향력이 커 선거 때마다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역시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고 김 회장 측도 수사기관에 고발되기도 했다. 

현재 수사당국은 김 회장의 측근이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 홍보팀은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측근의 행동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아직 아무런 공식적 발표가 없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공약을 준수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 주력하고 있을 뿐 검찰 고발 건과 관련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김 회장 본인의 행동이 아닌 측근의 행동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9조에 따르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당선인 측근이 법을 위반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를 위탁관리했던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당선인의 행위만을 당선무효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측근이 위반행위를 한 사례에서는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1955년 10월11일 충청북도 증평에서 태어났다. 1988년 4월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을 설립했고 제23대, 제24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