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편의점회사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허나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대형마트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인건비 증가를 향한 과도한 우려를 덜어냈다”며 “편의점업계도 가맹점주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업계에 긍정적

▲ 이갑수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직원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대형마트는 인력을 직접 고용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 꼽혔는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이런 인건비 증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는 것이다. 

편의점업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으로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편의점의 점포당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상승 속도가 더뎌지면 가맹점주의 기대수익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허 연구원은 “편의점 본사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신규 편의점 가맹 수요와 가맹계약 갱신이 편의점 출점 수를 결정하는 만큼 가맹점주가 비용을 통제하게 되면 편의점 본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고용노동부는 구간설정위원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기존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에 더해 경제성장률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허 연구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것은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7년 이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