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허위공시와 공매도, 무자본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대주주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집중조사

▲ 금융감독원은 26일 허위공시와 공매도, 무자본 인수합병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자본시장 규율을 위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이상 매매동향을 살펴 '고빈도 매매(HFT)'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감시한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일으킨 부정행위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한계기업 대주주의 손실 회피행위 등 상장회사의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조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2018년 151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해 8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23건은 행정조치를 취했다.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건수는 36건으로 2017년과 동일했고 시세조정과 관련된 사건은 2017년보다 5건 감소해 18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2017년보다 12건 많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으며 검찰로 넘긴 비중도 3.5%포인트 높아진 58.9%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며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상장회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하는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