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을 비롯한 혁신기반산업의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촉진한다. 

공정위는 혁신 기반 산업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할 때 관련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 등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쳐 혁신산업 경쟁 유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혁신기반산업은 반도체와 IT기기처럼 연구개발을 비롯한 혁신경쟁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혁신기반산업에 쓰이는 정보자산을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돼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으로 정의해 기업심사 결합 기준에 넣었다. 

정보자산에 관련된 인수합병을 심사하는 기준에 대체하기 힘든 정보자산의 접근 봉쇄,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비롯한 비가격 경쟁의 저해 등을 추가했다.

혁신기반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때 관련 시장의 구획을 나눠 결정하는 방식도 바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신청한 회사의 상대회사에서 수행하는 제조판매나 연구개발활동을 경쟁 심사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먹는 탈모치료제를 제조해 판매하는 A회사가 먹는 탈모치료제를 연구개발하는 B회사를 인수하면 두 회사를 경쟁관계로 판단해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게 했다. 

제조와 판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혁신시장’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참고할 기준으로 연구개발비의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과 역량, 특허 출원이나 특허가 인용된 횟수, 혁신 경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명시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조 판매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혁신시장 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때 매출액 바탕의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 집중도를 알아보는 일이 힘든 점을 고려했다. 

혁신기반산업의 인수합병 안건을 심사할 때 이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업결합을 신청한 회사를 중요한 혁신 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혁신기반산업에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한 뒤 연구개발 등의 혁신활동을 줄이면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이 활발한 혁신기업의 인수합병은 시장 집중도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심사를 빠르게 마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잠재적 경쟁기업을 인수합병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도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