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KCGI 주주제안과 관련한 한진칼의 위법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한진칼 이사들에게 요청했다.

한진칼이 주주제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해 KCGI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하도록 한다고 본 것이다.
 
KCGI "한진칼 이사들은 사실관계 왜곡한 한진칼 위법행위 시정해야"

▲ 강성부 KCGI 대표.


KCGI의 특수목적회사(SPC)인 그레이스홀딩스는 21일 KCGI의 주주제안과 관련한 한진칼의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한진칼 이사들에게 보냈다.  

한진칼은 20일 KCGI측이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서 규정한 ‘지분 6개월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주주제안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한진칼이 주주제안 사항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문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며 “이는 주주총회 안건 상정과 관련한 이사회의 권한 및 개별 이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한진칼의 이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 회사의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KCGI는 한진칼이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봤다.

KCGI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4년 소수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때 상법상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이 요구하는 요건과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이 요구하는 요건 가운데 어느 쪽이든 충족할 수 있는 데 근거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한진칼이 사례로 언급한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 사건은 주주제안 관련 사건이 아니었으며 당시 삼성물산 이사회는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던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주주제안 안건을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주주들의 판단을 받았다.

KCGI는 “한진칼은 주주제안을 받은 삼성물산 이사회의 조치는 숨긴 채 마치 엘리엇매니지먼트 주주제안 의안의 상정이 거부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유포해 한진칼의 대외적 공신력을 실추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KCGI는 “이사회에서 해당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한진칼의 이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를 시정하고 KCGI측의 주주제안 상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