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12월 말보다 2천억 원 줄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월 가계대출 2천억 순감소,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4년 만에 처음

▲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격을 조정한 시세표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1월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권을 더한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소한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9·13 부동산대책과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 도입 등이 일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1천억 원 늘었지만 지난해 1월의 증가 폭 2조7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전달보다는 4조3천억 원이나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천억 원이 줄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조8천억 원, 보험에서도 4천억 원 감소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는 각각 3천억 원, 5천억 원이 증가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조6천억 원이 늘었지만 기타대출은 1조5천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기타대출 가운데 신용대출이 1조1천억 원 순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의 순감소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 추이는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