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본안 소송 때까지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원에 "증권선물위 1차 제재 효력도 중단해야"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증권선물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고의 분식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명예,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업종이라 고도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효력 정지가 되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판단을 받기 전 회계 분식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증권선물위는 2017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합작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1차 제재를 내렸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하며 증권선물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선물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2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의 2차 처분에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올해 1월22일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며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는 “집행정지가 이뤄지면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한 차례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번 집행정지 사건의 결과도 비슷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2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