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광양시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광양제철소는 쇳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인 슬래그를 수십년 동안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광양시, '폐기물 불법처리'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발하기로

▲ 포스코 광양제철소.


7일 광양경찰소와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처리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재 슬래그 설비' 10대를 30여 년 동안 가동해온 혐의를 받는다.

광양시는 이런 승인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가동한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2월 중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수재 슬래그는 철광석과 석회석, 석탄을 태워 쇳물을 만들 때 나오는 슬래그에 물을 부어 모래 형태로 만든 것이다.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된다.

포스코는 수재 슬래그가 재활용 제품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포스코의 수재 슬래그 생산시설은 폐기물 처리 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일은 광양제철소에 성영탄 점결제(석탄 가루를 뭉치는 접착제의 일종)를 납품했던 회사 '후상'의 대표이사 이모씨가 고발해 크게 불거졌다. 

이씨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연간 수백만 톤의 수재 슬래그를 폐기물 시설 신고도 하지 않고 1987년부터 무려 32년 동안 불법 처리해 왔다”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광양제철소를 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마쳤고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씨는 2017년 성형탄 점결제를 납품했지만 품질 기준을 맞추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씨를 고소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