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지만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한꺼번에 커지진 않는다고 바라봤다.

김 장관은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재산세는 이전 세액과 비교해 연간 30%, 종합부동산세는 50%로 상한폭이 제한돼 있다”며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미 “주택 공시가격 올려도 재산세 종부세 부담 크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가 24일 표준 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공시가격을 2018년과 비교해 9.13% 올리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소득세 등의 기준으로 쓰여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게 된다. 

은퇴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자 김 장관은 “만 65세 이상이고 주택 한 곳에 1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은 70%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규모가 커서 고가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여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가고 질문받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산정해 세금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세 형평과 정의, 과세 평형 차원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혜택을 받아왔던 점을 시정한다는 뜻으로 거꾸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 주택은 2배 정도 늘지만 다주택자가 많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수는 0.35배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2019년 집값 안정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질문받자 “현재 (부동산시장을) 주시하는 과정”이라며 “상황에 변화가 보이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