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놓고 내린 제재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의 집행 정지를 인용했다.
 
법원,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의 효력정지 결정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이라며 “본안 판단을 받기도 전에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명예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위법 여부를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본안 판결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적법성이 판명된 뒤 제재를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한 분식회계 규모는 4조5천억 원가량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처분과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무제표 재작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