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법원 조직 개정안을 내놨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도 받는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의 판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 지위 유지,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에서 진보성향의 판결을 여럿 냈다. 춘천법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격으로 아래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법원행정처장 교체
김명수 사법부에서 두 차례나 법원행정처장이 바뀌었다.

2019년 1월11일 안철상 전 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조재연 대법관이 행정처장으로 취임했다.

안 전 처장은 2018년 1월 김명수 사법부에서 처음 임명한 행정처장이다. 이전까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명된 김소영 처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김 전 처장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PC 제출을 거부하는 등 김명수와 갈등을 빚다가 취임 6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안 전 처장 역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김명수의 사법개혁 의지와 다소 온도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안 전 처장은 사의를 나타내면서 김명수와 갈등이 없다고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재연 행정처장은 취임식에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는 일은 반드시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사법농단 사태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명수는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이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징계
2018년 12월17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법관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며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법관 5명 가운데 2명은 불문 경고를 받았고 3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명수가 2018년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법관 13명을 징계해달라고 청구해 징계가 내려졌다.

2018년 7월20일과 8월21일, 12월3일, 12월17일 모두 4차례의 심의기일을 연 끝에 징계가 결정됐다.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협의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 내리기를 미뤘다.

법관 징계가 늦어지고 사법농단 세력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자 8월 김명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추 대표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얼룩진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 과연 사법 정의를 지킬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분명한 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2018년 12월28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김명수는 2018년 12월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기존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회의와 새로 만들어지는 법원사무처가 대신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5명의 법관위원과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 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의 승인을 담당한다.

이 개정안은 김명수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한 지 석 달이 지난 뒤 나왔다.

김명수는 2018년 9월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올렸다.

김명수는 이 담화문에서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법관 관료화 방지 △사법행정구조 개방 △법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이외에도 법관들 사이에 계층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법관 인사제도의 이원화를 완성하고 차관 대우의 직급 개념으로 운영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2019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
2018년 12월12일 내놓은 법원조직 개정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상징인 판사 인사권을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넘겼다.

김명수는 2018년 11월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시행했다. 일선 판사들이 소속 법원장을 뽑는 제도로 법원장 후보 2~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을 모두 임명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려는 의지는 헌법재판관 지명 때도 나타났다.

2018년 8월 이진성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 7명을 추렸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를 추천받은 것은 처음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2018년 4월 새로운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절차를 도입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김명수는 후보 7명 가운데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판사와 검사 경력이 없는 이 변호사와 여성인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것은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높이는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김명수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신일철주금의 재상고를 기각해 여씨 등 원고들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시작한 지 13년8개월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한일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일본기업에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핵심 쟁점은 1965년 한일청구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전원합의체는 7대6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등 다수의견은 “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바라봤다.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개인 청구권은 한일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받는 사법부
검찰은 2018년 9월6일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 재무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수사를 하는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9월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8년 7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PC를 놓고 본격적으로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용하던 PC 하드디스크도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분석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8년 6월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를 요구했지만 법원이 거부했다. 하드디스크는 ‘디가우징(복구불능하게 데이터를 지우는 것)’됐다고 했다. 김명수가 모든 조사 자료의 영구 보존을 지시하기 이전에 이런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증거가 훼손됐음이 드러나자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 '김명수가 묵인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법원장의 PC는 중요한 문서를 많이 담고 있는 만큼 김명수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명수는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8년 6월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다. 하지만 대법원이 검찰의 요청에도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내놔 검찰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부 내부 개혁에 나서
김명수는 2017년 9월26일 취임한 뒤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추가 조사위원회는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명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일부 판사들의 사찰 의혹이 있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명수는 5월28일부터 형사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일부 대법관들은 고발에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

김명수는 2018년 6월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체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13명 법관의 징계를 회부했다. 일부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2018년 5월31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승진인사의 폐지도 검토했다.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수직적 관료적 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통과
김명수는 2017년 9월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2017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명수는 9월26일 취임식에서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으로 이념 편향과 코드인사 논란으로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명수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 잣대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념이 아닌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30여 년 동안 재판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정치적 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들의 자율적 학술모임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놓고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라고 옹호했다. 다만 지명 일주일 만에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명수는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현직 지방법원장(춘천)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명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2016년 2월11일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정의에 맞는 옳고 훌륭한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되 역지사지의 태도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고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춘천 지역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지역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대학교 로스쿨 학생 등 지역민을 위한 강연도 여러 차례 열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민주적 사법행정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사무 분담은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판사회의에서 사무 분담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무 분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 분담이 정해진 뒤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1개밖에 없어 사건 적체가 심해지자 2017년 2월 형사 단독사건 항소심을 다루는 제3형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제3형사부는 기존 형사 단독 항소사건의 40%를 소화하고 행정사건의 절반가량을 다루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과 활발하게 회의를 개최해 법원과 일반 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법원의날을 기념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 등으로 법원과 지역 시민사회의 거리를 좁혔다.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도왔다. 북한이탈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생활법률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마트 법률학교 공동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는 데 반발하면서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발탁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고 2010년 회원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나면서 해산했다.

김명수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상당수가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진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명수는 2017년 3월 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진보적 판결
김명수는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오송회사건(1982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게,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군무원이 군부대 안에서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을 두고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추모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서는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이를 집회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꽂아놓고 문자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처분서가 원고나 연락 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회 시위 금지 통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통고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다친 군인이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나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이유가 사실상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이 담긴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1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판결문에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법원 선고 때까지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해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사례로 꼽힌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017년 8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김명수는 2019년 1월2일 시무식에서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법안 개정 등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는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임기 안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도 한 걸음 나아갔다.

법원장 임명을 추천제로 바꿨으며 헌법재판관을 정할 때도 후보를 받아 지명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이었던 대법관을 임명제청하는 방식도 바꿨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뽑는다. 2018년 9월에 2명의 대법관 인선을 놓고 김명수는 개인과 법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국민 천거절차’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협력해 관련 의혹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류한 목록이 존재한다는 ‘블랙리스트 파동’과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으로 거래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를 향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월11일 양승태 전 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상 최초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았다.

검찰이 곧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이전에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했는데 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법조계의 오랜 논란인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전관예우 근절 의지를 나타냈고 2019년에도 전관예우 관행 방지를 주요 사법개혁 추진 사항으로 꼽았다.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12월 법관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를 도입하는 등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건의했다. 김명수는 이를 검토해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평가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배려심이 많다는 평가를 듣는다.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지내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지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 격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파격적 인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데다가 전임자보다 기수가 13기나 늦기 때문이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으며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56년 만의 사례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김명수보다 선배 기수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다.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집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한일 위안부 합의도 아쉽다고 표현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화학적 거세와 사형제에 반대했다.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두고는 위헌심판 제청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여행과 등산이 취미다.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사건사고


△화염병 테러
김명수는 2018년 11월27일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11월27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가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수는 11월28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월14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놓고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
김명수는 2018년 5월25일 사법농단 의혹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5월31일이 돼서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국민 담화문에서는 핵심 조치인 형사고발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견 표명은 보고서를 발표한 지 20여 일이 지난 6월15일에서야 내 '너무 신중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또 결국 사법부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게 되자 노동계와 법조계는 '소극적 태도를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민변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는 2018년 6월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극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3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2018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겠다”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5기로 마치고 198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8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3월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2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2월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9년 9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올랐고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옮겼다.

2016년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이혜주씨와 결혼해 슬하에 장녀 김정운 대구가정법원 판사(연수원 38기)와 장남 김한철 전주지방법원 판사(연수원 42기) 1남1녀를 뒀다.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연수원 38기)를 사위로, 강연수 변호사(연수원 44기)를 며느리로 둬 법조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 상훈

◆ 기타


1980년 근시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2018년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부모 명의로 모두 8억6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어록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신임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제는 법률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해야만 하는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덕목이 됐다.” (2019/01/14, 4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해 전력을 다하겠다.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에만 전념해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춰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고 70년 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수명을 다했음을 깨달았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에 지혜를 모아줬다” (2018/12/12,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며)

“사법부가 겪고 있는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다.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 (2018/12/07,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다. 관료화되고 폐쇄적 법원의 구조 때문에 법관들이 독립적 양심적 재판기관으로서 헌법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다. 국민들은 법관을 선택할 수도 없다. 오로지 내가 만난 법관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판해줄 것이라고 믿고 원할 뿐이다. 사후적으로라도 그 믿음이 깨질 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2018/09/20,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2018/06/15,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를 완성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투표는 국민 주권주의를 완성하는 절차이니 국민 여러분도 바쁘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2018/0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 자기 잘못의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2018/5/31,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등의 행위는 어떠한 때에도 있어선 안 된다.” (2018/01/24,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뒤 뜻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2018/01/23, 출근길에)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나가겠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2017/12/29, 신년사에서)

“대법원은 매년 상당수의 법관을 법원 밖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률가들 중 임용해왔다. 이제 법조일원화는 현실이며 앞으로 잘 뿌리내리는 일이 남았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2017/12/01,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검사와 변호사 등 신임 법관 27명의 임명식에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임기 안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사법부가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제 진심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10/25,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을 이루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 (2017/09/26,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조사해야 할지에 관한 여부는 당장 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2017/09/25, 첫 출근길에서)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의)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조사내용을 내놨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다.” (2017/09/12,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대법원장도, 어느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처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2017/09/13, 인사청문회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난다. 떠나는 심정은 어느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에 잘 나와 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준 책에 시가 들어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2017/08/25, 춘천지원 이임사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들 수준에,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 청사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7/08/21, 대법원장 지명 직후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의 지배 확립에 필요한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사법과 법관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한도 안에서 보호받는다.” (2017/03/25,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의 노력에 시민사법참여단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법원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을 다 해나가겠다.” (2016/12/06,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2008/03/31, 서울서부지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게 내린 유죄판결을 설명하며)

“주식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정인영 전 명예회장에게 몽국씨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의 관리 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몽원 회장은 부친에게 관리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주식을 처분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정인영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2004/07/12,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 소유 주식을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처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측 증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외국에 나와 숭고한 업무를 수행 중이긴 하지만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2002/04/1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