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법(MRI) 품질 관리기준을 강화해 영상의료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CT와 MRI 품질관리기준 7월부터 강화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의 영상품질 관리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협의체의 논의를 거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CT, MRI의 적절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도 재조정했다.

장비 성능 관련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의 질을 좀 더 담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에는 전신용 CT기준도 하나였지만 개정규칙을 통해 촬영 성능을 높이기 위해 조영제를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CT기준을 구분했다.

복지부는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 척추, 관절)에서 몸통을 추가해 4개로 변경했다.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기준도 바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관련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장비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라며 고 말했다.

강화한 CT, MRI의 영상품질 관리기준은 7월10일부터 시행되고 변경된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은 1월10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