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10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GS건설·대우건설 등 20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에서 발생한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이유로 2015년 5월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을 늘려 소송을 변경했다.
 
철도시설공단, 20개 건설사 상대로 입찰담합 1천억 손해배상 소송

▲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기존에는 담합에 따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20개 건설사가 연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했으나 철도시설공단은 법원에서 나온 손해 감정결과를 새로 반영해 연대배상액을 1015억 원으로 늘렸다.

피소된 업체는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한진중공업 등 20개 업체다.

이번 소송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