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의 운명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오늘Who]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운명' 치열한 법정공방 시작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에서 “최종 결정은 1월 중이나 늦어도 2월 초 전에 내릴 것”이라며 “1월 12~15일 사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월27일 증권선물위원회 행정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조치 무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표이사 검찰고발, 대표이사와 재무담당(CFO)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수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 대표의 임기 만료는 2020년 3월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운명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내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김태한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

김 대표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며 김 대표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은 “현재 사내이사가 김 대표와 김동중 전무(CFO) 두 명 뿐이라 이들을 해임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된다”며 “바이오산업은 보통 사업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김 대표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법원에서 김 대표의 해임 필요성을 제기했다.

증권선물위원회 측은 “해임권고에 따른 기업의 손해는 불명확하고 개인의 손해는 제3자의 손해로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신호를 사회에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김 대표 해임권고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기준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집행 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 기각 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어야 하고 △본안 판결에서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김 대표는 검찰 수사에 집중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대표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