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부풀리는데 관여한 회계법인에 적절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 평가를 둘러싼 부정확한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제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안내한다”며 “기업 내부용 가치평가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적 감독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회계법인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평가서는 금융감독 권한 밖"

▲ 금융위원회 로고.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평균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에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8조 9천억 원과 8조 5천억 원으로 각각 제시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기업가치가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뻥튀기'한 수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회사가 기업 내부 참고 목적으로 사적 계약에 따라 받는 기업가치 평가는 평가방법론에 따른 규율이 없어 직접적 감독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안진회계법인과 삼성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가치 산정 보고서는 재무보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감사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상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가 국민연금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주된 판단근거가 된 점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국민연금이 이 보고서를 확보한 경위나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부는 금융당국 권한 밖의 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회계법인이 가치평가 업무를 했다고 해서 금융당국에 조사 및 감독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과 이번 논란은 무관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11월14일 증권선물위의 조치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및 평가이익의 인식이 위법하므로 인식금액 전체를 취소하라는 것”이라며 “평가방법론이나 평가금액의 적정성은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