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글을 올리며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우조선해양 엔론 분식회계와 전혀 다르다"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가 삼정, 삼일, 안진 등 국내 3대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와 코스피 상장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었고 2016년 금융감독원의 연석회의에서도 2015년 회계처리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를 받은 일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최초로 설립할 당시인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젠의 경쟁제품 출시와 판매를 막기 위해 요구한 ‘방어권’에 해당되므로 2012년 설립 당시에는 지분법 적용이 아닌 연결회계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이유를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 1110호 B23항에는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할 때 잠재적 의결권을 보유한 당사자가 이를 실제로 행사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있다”며 “2015년 하반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 개발제품이 판매 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증가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미래전략실과 주고 받은 내부문건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라 검토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부 문건은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하는 주간회의의 주제 공유용으로 작성된 자료”라며 “주간회의는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에서 미래전략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는 중요 회계 이슈인 지분법 전환에 대해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회사가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회계처리 변경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엔론의 분식회계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는 다르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엔론 사태 또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림에 따라 기업본질의 가치가 훼손되었지만 삼성바이로직스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다”며 “본질적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은 삼성바이로직스에게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최선을 다해 당사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에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의결했고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우편을 통해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