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노사가 2018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12일 기본급을 4%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교섭안에 잠정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 기본급 4% 인상 올해 임금협상안 잠정합의

▲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기본급을 4% 인상하는 내용의 2018년 임금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교섭에는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과 심규덕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아시아나항공의 2018 임금교섭 잠정합의문에는 △직종별·직급별 초임 기준 기본급 4% 인상 △기내승무원의 직급별 비행수당 단가 4% 인상 △기재 A.O.G.(항공기 운항 불가) 업무 수행자에게 직무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8월14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까지 모두 8회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이날 잠정합의로 노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은 10월31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하기도 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라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2018년 3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도 12일 마무리했다. 

아시아나항공 2018년 3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문에는 △기내승무원의 딜레이 수당 지급 기준 변경 △기내승무원 조조·심야 교통비 지급 △레이오버 호텔 변경과 재계약 시 노사 협의를 통해 진행 △기내승무원 무급 안식휴직제도 도입 △기내승무원 사상병가 절차 개선 △지급품 개선 △별거 직원 항공권 사용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