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와 관련해 심의의 ‘속도’보다 ‘공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시기라고 파악했다.
 
최종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는 속도보다 공정성이 더 중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일부러 시간 벌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빠른 결론이 바람직하겠지만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논점이 복잡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객관적 자료가 있는 데다 14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변명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에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초기부터 증권선물위에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당부만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 금융위의 핀테크 지원사업에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은 핀테크 등 새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낮춰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최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금융 관련 법안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혁신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말한 만큼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를 대비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내야하고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한다”며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에 도입된 뒤 1971년에 폐지됐다가 1978년에 다시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하면 0.3%), 코스닥 0.3%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정부가 거둔 증권거래세 신고 세액은 2016년보다 8% 불어난 4조7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를 놓고서는 “대외여건에 관한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