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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브에너지 LG엔솔 상대 배터리 특허 4건 무효심판 청구, 12월 심리 예정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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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브에너지 LG엔솔 상대 배터리 특허 4건 무효심판 청구, 12월 심리 예정
▲ 관람객들이 9월1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선박 기자재 박람회 SMM에서 중국 이브에너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브에너지>
[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배터리 기업 이브에너지가 LG에너지솔루션의 중국 내 리튬이온 배터리 특허 4건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8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매체 IAM미디어는 중국 이브에너지가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을 통해 세계 특허 뉴스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이클 MA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자료를 인용해 이브에너지가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및 튤립이노베이션의 중국 내 배터리 특허 4건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튤립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라이선스를 대리하는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이다. 

대상 특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원통형 배터리, 배터리 모듈·팩 구조, 그리고 분리막(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는 얇은 막) 코팅 기술과 관련이 있다. 

특허 무효심판 청구에 따른 구두 심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열릴 예정이다.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브에너지는 지난해 세계 ESS용 배터리 출하량 기준 업체별 순위에서 11% 비중으로 3위를 기록한 업체다. 

같은 기간 전기차용 배터리 설치량 순위는 2.6% 점유율로 8위를 기록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21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이브에너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브에너지가 미국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관세법 337조 위반에 따른 조사와 수입 배제를 요청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규제하는 불공정 무역행위 규제 법률이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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