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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광고 신고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 위장수사 도입도 검토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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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광고 신고하면 포상하는 '파파라치' 제도 도입, 위장수사 도입도 검토
▲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2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소청,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임기근 실장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 피해자 구제, 제도 개선 등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2022년 1179건,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으로 늘었다.

임기근 실장은 “여전히 불법사금융 발생이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대면·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기에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스크포스는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및 불법광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제도’ 및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도입 및 운영 검토 △플랫폼 사업자 불법광고 삭제 및 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 △원스톱 지원서비스 절차 개선 등 4대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대부협회가 자율규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 사전심의 대상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한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기능으로 감시 및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담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부업법 및 시행령, 협회 광고심의규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및 마약범죄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기근 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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