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 법규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 ▲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
먼저 토큰증권화 가능 증권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을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항목으로 포함하며 당초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에 국한됐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토큰증권을 기록·관리하는 분산원장 요건을 구체화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도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증권 발행사가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요건도 구체화됐다. 증권 발행사는 최저자기자본 40억 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 원으로 설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업계에서 제기되는 의견들도 공식 입법절차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10월2일~11월11일)이 지나면 금융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27년 2월4일 시행된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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