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6-09-03 15: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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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가 양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LG>
1심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김 여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김 여사는 직접 출석했으나 구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선대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그룹 승계를 목적으로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그 뒤 구광모 회장은 2018년 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 지주사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아 최대 주주에 오르며 그룹 경영권을 승계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집안 갈등이 불거졌다.
1심은 지난 2월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항소심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 여사는 상속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이번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소송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소송대리인 역시 "구 선대회장이 작고한 이후 김 여사가 겪은 일과 원고·피고의 실제 관계를 고려할 때 두 사람의 모자 관계는 해소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둘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 왔다"고 밝히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