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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미국에서 보험사로부터 피소, EV9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 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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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미국에서 보험사로부터 피소, EV9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 사고 관련 구상권 청구  
▲ 기아의 EV9이 2024년 1월4일 미국 미시간주 폰티악에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기아 미국법인이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 화재 사고와 관련해 미국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측은 EV9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해 기아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3일(현지시각)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어바웃로수트에 따르면 미국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그룹 계열사 두 곳과 보험사 그래픽아츠뮤추얼 등 3개 기업은 기아 미국법인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 및 과실 책임 등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 보험사는 지난 5월27일 테네시주 해밀턴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7월21일 미국 테네시 동부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원고 측은 2024년 11월22일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한 주차장에서 피보험자가 구매한 EV9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충전 중 오작동해 배터리가 과열되고 열폭주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이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대상 차량은 2024년 9월 구매된 2024년형 EV9으로 당시 주행 거리는 3316마일(약 5336㎞)이었다. 

화재로 EV9뿐 아니라 인근에 주차돼 있던 2025년형 기아 텔루라이드와 2014년형 포드 이스케이프도 피해를 당했다.

원고 측은 기아가 배터리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했고 충전 과정에서 과열과 화재를 방지할 적절한 안전장치와 경고, 사용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네시 제조물 책임법(TPLA)에 따른 제조물 책임과 과실 등 4가지 법적 책임을 제기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생산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보험사들은 EV9(7만3489달러)과 텔루라이드(5만7163달러), 포드 이스케이프(1만2759달러) 등 모두 14만3411달러(약 2억400만 원)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며 해당 금액과 이자, 소송 비용을 기아 측에 청구했다.

어바웃로수트에 따르면 기아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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