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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2.5% 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15%선 방어' 총력전, 과잉생산 301조가 남은 변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6-05 1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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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통상당국도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한 ‘15% 관세선’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받았지만, 과잉생산 분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 12.5% 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15%선 방어' 총력전, 과잉생산 301조가 남은 변수
▲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 관세체계 구축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로 확보한 '15% 관세선' 사수에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부>

5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잇따라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앞으로 관세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3~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3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할 의향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정관 장관도 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미국 측과 연쇄 접촉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복원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각)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 12.5%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놨다.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쪽은 바라봤다.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제동이 걸린 뒤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교역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미 의회 연장 승인이 없으면 150일 동안만 유지할 수 있어 7월24일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301조 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상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대신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다.
 
미국 12.5% 관세 부과 방침에 정부 '15%선 방어' 총력전, 과잉생산 301조가 남은 변수
▲ 6월1일 부산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연합뉴스>

앞서 3월 USTR은 301조 조사에 관한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의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가능성을 주장했다.
 
다만 최근 미국 측에서도 기존 무역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4일 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A deal is a deal)”라며 기존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EU와의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해당 합의 역시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기존 무역합의의 틀은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업계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지난해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양자 협의 과정에서 관세율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6일 서면의견서 제출과 7월7일 공청회 과정에서 한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과 대미 투자 성과를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조업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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